매일신문

"아빠 어디가요"…도로에 반려견 내려둔 후 혼자 떠난 견주

이상함 느낀 반려견 차량 쫓아갔지만 그대로 자리 떠나

차에 올라탄 견주를 바라보는 반려견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차에 올라탄 견주를 바라보는 반려견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어두운 밤 도로에 반려견을 버리고 간 견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9월 29일 오후 10시쯤 대전의 한 공원 근처 도로에서 반려견을 유기하고 떠나는 차량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근처에 볼일이 있어 차를 세워놓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며 "처음엔 반려견과 산책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혓다.

견주를 쫓아가는 반려견의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견주를 쫓아가는 반려견의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씨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반짝이는 목줄을 찬 강아지가 도로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견주로 보이는 남성은 근처에 세워둔 경차 옆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차에 탄 후 문을 닫았다. 이상함을 느낀 반려견은 차량에 다가갔지만 남성은 그대로 차를 몰고 자리를 떠났다.

남겨진 반려견은 주인을 따라 필사적으로 차를 쫓아가는 모습으로 영상은 끝났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저 정도면 강아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다"라면서 "강아지를 공원에 버리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큰 개한테 물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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