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이맛 커피, 이젠 안녕"…플라스틱 빨대 허용, 소상공인 숨 트이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환경부, 과태료 아닌 '자발적 참여' 유도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전지선 기자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전지선 기자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작된 일회용품 규제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불평·불만을 샀다.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으로 나온 종이 빨대는 시간이 지나면 축축해져 커피 맛을 상하게 했고 종이컵 대신 제공되던 다회용 컵은 컵 구매 및 설거지 인력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는 7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지만,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 결과적으로 고객의 불만까지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식당에서도 그동안 종이컵을 제공했던 곳이 종이컵을 제공하지 않자 코로나 등 전염병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용하기 껄끄러워했다. 식당 측에서는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졌다.

환경부의 이 같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발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연말 선물'같은 소식이다.

서울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그동안 종이 빨대와 관련해 손님들의 불평을 들어야 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것도, 감정 노동을 하는 것도, 혼자 감당했어야 해서 가게 운영이 더욱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앞으로 일회용 빨대 계도기간이 무기한 늘어난다고 하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