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와 결혼 예정이었던 전청조(27) 씨가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전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전 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쯤 호송줄에 묶인 채 검은색 상·하의와 모자를 착용한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쓴 전 씨는 '남현희와 공모한 것이냐', '혼자서 범행을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남 씨는 (전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데 입장이 있나', '남 씨가 주장하는 것 중에 반박하고 싶은 게 있다면' 등의 질문에는 침묵한 채로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따른 피해자는 현재까지 23명이다. 피해액은 약 28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 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가 고소받은 건 중 1건은 남 씨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두 차례 조사했다.
남 씨는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일 전 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지난 4일에는 전 씨에게서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포함해 귀금속과 명품 48점 등을 압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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