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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 직후 '심근경색' 사망한 남성… 법원 “사고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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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부정맥 지병, 사고 직전 가슴답답함 호소
상대방 운전자 ‘전치 2주’, 신체 상해 정도 경미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교통사고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나, 사고로 인한 외상이 비교적 경미했다면 교통사고를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24민사단독(김지나 판사)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2일 오후 6시 54분쯤 경북 영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병원 후송 직후 사망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나왔다.

A씨 유족 측은 급성심근경색은 흉부에 외상을 받으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자동차 사고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급성심근경색이 교통사고에 따른 결과가 아닌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다.

A씨가 10년 전 부정맥 진단을 받았고, 사고가 나던 날 오후 6시쯤 아들에게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역시 A씨에게 뇌출혈과 목뼈손상 등이 확인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사고는 A씨의 지병인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한 걸로 판단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와 사망 사이에 보험금을 지급할 만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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