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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표 때 사무원이 눈으로 투표지 확인?…‘육안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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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류된 투표지, 선거 사무원이 직접 검표하는 방안 추진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선거 사무원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사실상 '수(手)개표' 수준으로 검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이 같은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선관위의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한 뒤, 이를 심사 계수기로 다시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이를 심사 계수기로 다시 확인하고 있다. 개표 사무원은 심사 계수기를 통해 투표지 개수를 세는 동시에 다른 후보자의 표나 무효표가 섞였는지 확인한다.

유 의원은 "현행 투표지 심사 절차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바로 심사 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돼 출력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유 의원은 "법에는 명확히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선관위 규칙은 인쇄된 날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발급되면 반드시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USB 포트를 통한 투표지 분류기 해킹을 막기 위해,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제어 프로그램 적용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산된 이미지 원본을 보존하는 방안 ▷잔여 투표용지는 CCTV 등 보안 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하면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 ▷사전투표용지에 QR 코드 대신 공직선거법 151조에 따라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 ▷사전투표 때 투표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상당 기간 보존하는 방안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CCTV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24시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이날 제시된 안에 대해 선관위는 내부 검토와 함께 위원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유 의원은 "특위는 12월 중순 중 종결할 예정이기에 선관위도 그 기간에는 필요한 개선 사항에 관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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