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약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 병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를 넘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의료 행위 도중 환자 2명에게 다량의 마약류를 복용시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단순 의료사고가 아닌 환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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