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북지역 경영자 일동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경북경영자총협회는 15일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북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며 "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법은 불법 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 쟁의행위를 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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