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비수도권 기업 입주 허용으로 구미 등 비수도권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이번 규제 완화를 본 위원회인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정비위)가 아닌 산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에 위임해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에 미칠 영향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를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위임 심의 수준에서 규제 완화의 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만 노려 규제 완화를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1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 정비위는 최근 비수도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기존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증설하는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변경)'안을 산하 실무위에 심의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정비위는 이번 안건 처리 근거로 시행령 32조를 들었다. 시행령 32조에 따르면 '정비위 심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실무위에 위임할 수 있다' '실무위가 정비위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정비위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위는 2021년 2월 해당 규제 완화안을 처음 심의했다. 이미 심의한 사업이라는 규정에 근거해 실무위에 위임, 수정·가결 처리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를 두고 절차적으로는 규정에 근거해 처리했다 하더라도 균형발전은 제쳐 두고 졸속 처리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구미 등 비수도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규제 완화는 지방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항임에도 본 위원회인 정비위의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산하 실무위의 보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 정비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각 부처 차관들이 정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실무위는 국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각 부처 국장급 정부 위원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규정대로 실무위에서 위임 심의한 만큼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위원회까지 가야 할 사항을 일부러 안 간 것은 아니다. 실무위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미 경제계는 "수도권 정비위가 수도권에만 기업이 몰리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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