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자"며 '이준석 대표 축출',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의 안철수에 대한 공개 겁박',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 축출' 등을 예로 들었다.
조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당대표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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