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학생 던진 돌에 사망한 70대, 처벌도 못해…유족 "억울하고 황망"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졌다. 사진은 사건 현장 모습. TV조선 뉴스 캡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졌다. 사진은 사건 현장 모습. TV조선 뉴스 캡처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돌을 던진 어린이가 만 10세미만의 범법소년으로 확인돼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 A씨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는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돌을 던진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돌을 던진 어린이가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되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 이른바 '범법소년'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형사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 유족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아들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구 탓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라며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도 경기 용인에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맞아 숨졌고, 2018년 경기 평택에서도 7살 아이가 아령을 던져 5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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