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돌을 던진 어린이가 만 10세미만의 범법소년으로 확인돼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 A씨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는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돌을 던진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돌을 던진 어린이가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되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 이른바 '범법소년'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형사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 유족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아들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구 탓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라며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도 경기 용인에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맞아 숨졌고, 2018년 경기 평택에서도 7살 아이가 아령을 던져 5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