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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북 포항서도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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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홍수기 무렵 경북 포항·경남 창원·광주 시범운영 확대

지난 8월 10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교 일대 시설물이 물에 잠겨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8월 10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교 일대 시설물이 물에 잠겨 있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내년 홍수기부터 경북 포항 등 전국적으로 도시침수예보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대응해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지난 5월 서울 도림천 유역에 시범운영한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내년 홍수기 무렵 경북 포항시와 경남 창원시, 광주시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을 확대하는 등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시침수예보시설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 예보 기준, 전달체계 등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10년 주기로 세우는 침수방지계획인 '특정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기본계획'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와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시설 설치·관리,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적용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인구 및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물 관련 학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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