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징역 확정판결을 두고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최 씨의 판결이 '관대한 처벌'이라는 취지의 비판으로 읽힌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씨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며 "검찰이 (최 씨에게) '서초동 속어'로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치켜세웠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최 전 의원의 고발이 없었으면 최 씨의 유죄판결은 없었다"며 "당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역풍'이 불 것이라며 이 고발을 부담스러워했다. '백수' 최강욱의 건투를 빈다"고 응원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씨는 동업자와 공모해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을 확정하면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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