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를 포함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하 특별법)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20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포화가 임박한 발전소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지자체 지원 근거마련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과 윤태열 울진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정섭 영광군 부군수 등은 이날 호소문 발표 후 김영식‧이인선 의원에게 법안 통과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 21일엔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원전을 가동할 때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처분하는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법안 발의 이후 2년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다. 여야가 법안이 필요하다는 현실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법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 규정이 없어 모두 각 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이다. 2030년부터는 이 시설도 포화상태에 접어든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안은 모두 3개다.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의한 방폐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있다. 국회 산중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법안 심사 작업을 벌였지만 몇몇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요 쟁점은 고준위 방폐장 확보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의 규모 등이다. 정부·여당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 처분시설의 확보 시점 모두 명시를, 야당은 최종 처분시설 확보 시점만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원자로 운영허가가 향후 연장될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야당은 기존 원자로가 설계될 때 명시된 수명 기간까지만 고려해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여당은 원전의 추가 연장 운영 가능성을 감안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탈원전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원전을 품고 있는 5곳 지방자치단체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 저장시설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만큼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도 "영구 처분시설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37년이 넘게 걸린다"며 "원전 지역 주민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회기 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