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촉발지진' 당시 경북 포항지역 피해 시민들에 대한 정부 손해배상 소송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포항시가 추가 소송 희망자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20일 포항시는 촉발지진 소송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질의·응답집을 긴급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배부하기 시작했다.
또한, 구비서류 발급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안내센터도 운영한다. 지진피해 소송과 관련한 안내는 전화(054-270-4425~7)로 가능하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포항시에 거주했던 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위자료는 두 번의 큰 지진을 모두 겪은 사람은 1인당 300만원, 두번 중 한번만 겪은 사람은 200만원으로 산정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내년 3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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