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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부지 사전분양 해주겠다" 2억원 꿀꺽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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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땅을 사전분양 해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2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4얼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경주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주 외동 소재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거다. 핵심 부지로 모 문중 소유 땅이 있는데 매매확약서를 체결해 공증을 받아놨다. 500평을 사전 분양해줄테니 분양대금을 달라"며 지인을 속여 2억원을 송금받았다.

정작 A씨는 2억원을 받더라도 해당 부지를 매매해 넘겨줄 능력이 없었고, 스스로도 이를 알고 있었다. A씨는 2000년 이후 사기죄로 4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실제로 산단 조성이 추진됐던 곳이고, 피고인이 부지 매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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