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한을 기존 '총선 120일 전까지'에서 '총선 90일 전까지'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20일 의결했다. 이로써 내달 12일까지였던 공관위 구성 시한이 내년 1월 11일로 미뤄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혁신위원회 활동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당헌·당규 개정 배경에 대해 "공관위 구성 시점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내달 12일까지는 공관위 구성이 어려운 만큼,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달 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직후엔 '12월 초' 공관위 조기 출범설이 제기됐었다. 이에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최근 인요한 혁신위가 잇달아 내놓는 혁신안 의결을 '흐지부지' 넘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혁신위 활동 기한은 내달 24일까지로, 공관위가 그 이후 출범할 경우 두 위원회 활동이 겹치지 않아 혁신안 의결 및 수용에 대한 압박이 대거 줄어든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고 탄핵 공방, (법안) 거부권 공방 이런 것이 안정화되면 조속히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지금 추세대로면 12월 중순경에는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위의 안들이 다소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지도부와 당이 (혁신안) 취지를 존중하면서 가장 현실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지금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는 이와 함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즉시 궐위된 것으로 본다'는 당규 신설안도 의결했다. 또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의 '겸직' 조항을 삭제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함께 맡을 수 있도록 한 개정했다.
이날 최고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온라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같은 날 김석기 의원(경주)이 단독 출마한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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