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인정, 장기간 구금생활 하며 반성

지난 5월 26일 제주를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행 중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초·중학생 제주도선수단 가운데 대구공항 도착 후 고통을 호소하는 선수들을 119구조대가 들것을 이용해 구급차로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26일 제주를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행 중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초·중학생 제주도선수단 가운데 대구공항 도착 후 고통을 호소하는 선수들을 119구조대가 들것을 이용해 구급차로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착륙을 코앞에 앞두고 하강하던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젖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21일 항공보안법위반,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대구공항 224m 상공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일부 승객들이 과호흡 증상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을 정도로 심각한 공포에 시달린 것은 물론,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항공사 추산 6억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항공기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조작했다. 문을 연 직후 기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자 A씨는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한 후 탈출구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가족이 살고 있는 대구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자 제주공항에서 항공권을 현장 구입해 사고 항공편에 탑승한 걸로 나타났다. 항공사는 A씨에게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를 문의한 후 비상구 좌석을 배정했고, 탑승 수속 과정에서도 이상 증세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다. 감정 결과 상으로 A씨는 잠정적 '조현양상장애'로 조현병 가능성이 있으며 5년 이상의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적절한 치료를 받고 처방된 약물을 복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많은 승객을 위험에 처하게 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쑤 있었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했고 정신질환 치료를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장기간 구금돼 있으며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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