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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던져 노인 사망케 한 초등생 신상 털렸다…2차 가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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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 화면 갈무리
JTBC 보도 화면 갈무리

저학년 초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초등생 돌 투척 사건과 관련해 "OO아파트 3단지 거주생인 것 같다"는 게시글에 주민들끼리 "3단지가 아니라 4단지 아닌가" 등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해 초등생 신상을 유추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월계 O단지 OO동에 사는 아이"라며 "배정학교는 OO초등학교"라고 적었다. 이어 "(던져진) 돌 크기가 상당히 크던데 어린 애가 그 무거운 걸 3개씩이나 들고 집으로 올라갈 일이 있겠나"며 "주차장 쪽도 아니고 사람 다니는 길에다 던지다니, 100% 고의적인 사고"라고 적었다.

해당 내용들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사고는 8살 초등학생 A군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에서 돌을 던져 70대 주민인 B씨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당시 B씨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 변을 당했다.

문제는 A군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형법은 만 19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정하는데, 이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소년법 4조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보다도 어린 10세 미만 소년은 일명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모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례도 결과적으로 사망 사고를 냈지만 별다른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A군에 대한 '신상 털기'는 이 같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렇다 할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네티즌 수사대'가 자체적으로 활동에 나섰다는 것.

다만 이같은 가해 학생의 신상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아직 어린 나이인 A군에게 지나친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며 '2차 가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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