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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먹고 편의점 앞 흉기 갈던 50대 역술인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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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 역술인에 실형 선고…졸피뎀 과다 복용이 양형에 영향

창원지방법원 전경.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24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역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전경.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24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역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졸피뎀을 과다 복용한 뒤 대낮에 경남 김해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바닥에 갈고 던진 50대 역술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역술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9일 오후 1시 59분쯤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승용차를 세운 뒤 흉기 끝부분을 바닥에 갈거나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냉동고 위에 흉기를 올려둔 채 빵과 얼음컵을 구매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했다.

A씨에게는 마약류 전력도 있었다. 그는 2024년 9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은 출소 약 11개월 만에 저질렀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과다 복용하고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를 사용해 행패를 부린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다수 범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당시 졸피뎀을 과다 복용한 것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졸피뎀은 수면 유도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과다 복용하면 환각·충동 조절 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법원이 양형 판단에서 약물 영향을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약물 복용 자체가 범행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마약류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최근 창원지법은 경남 김해 일대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전력에 따라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 다양한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 판결은 24일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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