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촉발지진'에 대해 정부가 경북 포항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매일신문 11월 20일 등 보도)이 나오면서 포항시의 민원서류 발급률이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미처 1심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추가 소송에 나서기 위해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다는 증거로 주소지 변경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론초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향후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전이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16일을 전후로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3일 662건, 14일 622건이었으나 판결 이후인 20일 1만2천197건, 21일 1만2천42건으로 폭등했다. 평균치로 따졌을 때 무려 19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남구 13일 292건·14일 272건에서 20일 5천601건·21일 6천34건으로 21배 ▷북구 13일 370건·14일 350건에서 20일 6천596건·21일 6천201건으로 18배 상승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13일 79건·14일94건에서 20일 2천931건·21일 2천687건으로 무려 33배 늘었다.
증감율로 따졌을 때 남구 해도동이 70배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남구 오천읍 29배, 북구 장량동 17배, 북구 흥해읍 12배 순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민원서류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포항시는 내년 3월 말까지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 1층 포항지진 안내센터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특별 안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특별 안내센터 운영을 위해 2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근무도 실시한다.
포항시는 이번 소송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 주민에게 기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질의·응답집(Q&A)'을 제작해 긴급 배부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원의 촉발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인정으로 피해 주민들의 관심과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진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번 모두 거주했을 경우 300만원, 한번의 경우 200만원 선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내년 3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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