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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 징역 2년 구형, 선고는 내달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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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가 지난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열린
김주수 의성군수가 지난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열린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매일신문DB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2일 김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군수는 2017년 당시 의성군청 과장급 직원 A씨를 통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지난 2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월 이미 결심공판이 한차례 있었고 9월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고 공판절차를 재개했다. 사건 관계자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자 통신기록과 의료기록을 추가로 검토하려는 취지였으나, 최근까지 제출된 자료에서는 특이할 만한 새로운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그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한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지역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꾸며진 일이 행정동력을 떨어뜨리는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며 짧게 최후진술을 마쳤다.

반면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김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전직 의성군청 공무원 A씨 측 변호인은 김 군수가 군수실에서 돈을 전달받았다고 지목된 당일, '일찍 퇴근해 사무실을 비웠다'는 알리바이에 허점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공여자에게 되돌아 갔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된 증언을 했다.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법원은 내달 20일 오전 9시 50분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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