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수해 '깡통전세'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범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23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속여 세입자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대인 A(4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자기자본 없이 무리한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대구 동구의 한 빌라 건물을 매수 후 세입자들에게는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계약을 맺어 '깡통전세'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었다.
전체 보증금 규모는 16억3천만원, 임차인 당 피해 금액은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렇게 가로챈 보증금은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피해금이 이들의 전 재산이거나 전세자금 대출로 마련한 것이라 피고인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못할 걸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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