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임수재' 혐의로 전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불구속 기소

취업지원센터장 재임용 관련 500만원 받은 혐의
직장 내 갑질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부과받기도
앞서 경상북도연합회에 상벌심사위원회, 전 구미시지회장에게 1년간 임원, 회원자격 정지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사무실. 독자제공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사무실. 독자제공

직원 재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전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74)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소속 취업지원센터장 B씨(64)에게 재임용해주겠노라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B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서 재임용을 해주지 않다가 B씨가 이를 폭로하자 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A씨가 B씨를 퇴근 후에도 수차례 식당으로 불러 음식을 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판단, A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열린 경상북도연합회 상벌심사위원회에서는 금품 수수, 직장 내 갑질, 공문서 위조,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1년간 A씨의 임원 및 회원 자격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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