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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성추행한 40대男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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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알아챈 아내가 흉기로 두눈 찌르고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친딸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두눈을 찔린 남편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나왔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 6월 잠든 A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아내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통상적인 살인미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항소 역시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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