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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내연녀 살인 미수 50대女 징역 10년 구형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남편을 살해하고 그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한 남편 B씨를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오전 9시 53분쯤에는 수성구 한 미용실에서 원장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미용실에서 도주한 A씨를 50분 만에 자택에서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에게 "남편도 죽였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집에 숨진 상태로 있던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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