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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경과 불륜 저지르며 수당 챙긴 기혼 男경찰…법원"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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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구글 타임라인 캡처, 진정 제기하면서 드러나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미혼인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찰관의 계급을 강등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경사 A씨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미혼인 B경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초과 근무 수당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한 계급을 강등됐다.

이 기간에 A씨는 미혼인 B경사의 집을 총 518회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무실이 아닌 B씨 집 등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도 초과, 출장 수당 등으로 총 6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아내가 남편의 방문 장소, 동선이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을 날짜별로 캡처해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강등 처분(경위→경사)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B씨 집에서 자거나, 약을 사주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것은 맞지만 불건전한 이성 관계는 맺지 않았다"며 "또한 아내가 몰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감찰 조사에서 'B경사와 직장 동료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니 친해졌다'고 한 점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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