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연하 남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신의 시계를 같은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 B씨의 집 앞에 두고 간 것을 시작으로 스토킹을 시작했다. 이어 올해 7월 30일까지 피해자를 52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 집 대문 손잡이를 당기거나 그 앞을 서성이는 등 법원의 조치를 어겼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5만3천900원 상당의 식료품과 아이스크림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주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며 "또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계속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본인의 행위를 확인했음에도 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여,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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