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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식당서 만취 흉기난동…60대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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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이혼한 전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취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미 동종범죄로 두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남성은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동구에서 전처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난동을 벌였다.

A씨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B씨를 찾았는데, "홀에 손님이 있으니 방으로 들어가자"는 말에 격분에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식당 내 각종 집기와 비품을 걷어찼다. 흥분한 A씨는 흉기를 꺼내 B씨에게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미 B씨에 대한 폭력 범죄로 2회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였던 걸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를 느꼈을 걸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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