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노리치시티)가 혐의를 완전히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윤남 대한축구협회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을 비롯한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황의조는 아시안컵 최종 명단 발표 전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2019 UAE 아시안컵과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은 자신의 3번째 메이저 대회 출전이 무산된다.
또한 만약 기소돼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영원히 태극마크를 달지 못할 수도 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황씨의 전 연인이자 불법촬영 피해자인 여성 A씨가 "황씨의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며 황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2026년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중국과의 경기에서 황의조가 교체 출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與 "재판중지법 재개는 국힘 강요 때문"…장동혁 "닥쳐, 국민이 시킨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