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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으로 화분 10여개 집어던진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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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집 밖으로 의자와 화분 10여개 등 물건을 마구 집어던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시 20분쯤 대구 중구 한 빌라에서 의자, 화분 등 물건을 마구 집어던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오히려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화분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경찰관은 방패로 머리를 보호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으나, A씨는 화분 10여개를 더 던져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119안전센터 구급차량 등에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창 밖으로 각종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행동을 반복했고, 폭력 범죄 처벌 전력도 수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입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점, 구급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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