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하명 수사에 따른 선거 개입을 인정하고 주요 혐의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하명 수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배후 몸통'에 대한 수사 재개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은 배척했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법원이 어느 부분을 오판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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