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등탑’ 외상 공사시키고 돈 떼먹은 50대 승려 징역 6월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사찰 내 연등탑 공사를 '외상'으로 하고 1억원을 떼먹은 대구 한 사찰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 한 사찰 주지스님 A(59)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만등연등탑'을 외상으로 만들어주면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업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1월까지 설치공사를 진행했다. 정작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약속한 일자에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천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하지 못했고, 당시 동종범죄 집행유예 끼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