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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탑’ 외상 공사시키고 돈 떼먹은 50대 승려 징역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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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사찰 내 연등탑 공사를 '외상'으로 하고 1억원을 떼먹은 대구 한 사찰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 한 사찰 주지스님 A(59)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만등연등탑'을 외상으로 만들어주면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업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1월까지 설치공사를 진행했다. 정작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약속한 일자에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천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하지 못했고, 당시 동종범죄 집행유예 끼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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