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등탑’ 외상 공사시키고 돈 떼먹은 50대 승려 징역 6월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사찰 내 연등탑 공사를 '외상'으로 하고 1억원을 떼먹은 대구 한 사찰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 한 사찰 주지스님 A(59)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만등연등탑'을 외상으로 만들어주면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업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1월까지 설치공사를 진행했다. 정작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약속한 일자에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천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하지 못했고, 당시 동종범죄 집행유예 끼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