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 전망이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3천700만원 중 7억7천만원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7천만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 지난 5월 4일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210일 만이다. 또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와 정 씨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어 현재 공소 사실에 따라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면서도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씨, 정 씨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천700만원은 유 씨가 김 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렇게 전달받지 못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 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3년 4월에 받은 7천만원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4년 4월의 1억원은 검찰 공소 사실처럼 제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사 설립 등과 관련한 대가성,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유 씨가 번복한 진술이 상당 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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