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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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