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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다투다 칼로 찌른 여성, 정당방위 인정 안돼 징역 10월 실형

남성이 먼저 얼굴 때리고 목 조르는 등 폭행
법원 "폭행 끝난 상황에서 경고 없이 흉기 사용, 횟수도 과다"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연인과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남성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 B(31) 씨와 다퉜다. B씨는 A씨를 폭행했고, A씨는 집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현관문을 열며 B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집 밖으로 나가길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왼쪽 팔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범행에 이르렀고, 이는 방위 행위에 해당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정당방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반격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도 포함되지만, 당시 B씨는 현관문 쪽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더 이상 A씨를 폭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A씨가 경고 없이 흉기를 휘둘렀고 횟수도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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