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K-POP 스타의 앨범을 싸게 판매한다며 외국인을 속여 6천만원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외국인 B씨에게 시중가 1만원이 넘는 '뉴진스'나 '레드벨벳'의 앨범을 많게는 40% 이상 싸게 구해줄 수 있다고 속여 한 달여 동안 24회에 걸쳐 6천14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아이돌 콘서트 티켓, 포토카드나 아이패드 등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18명에게서 42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IT기기 렌탈 업체에서 3일 간 대여한 시가 220만원 상당의 캠코더를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앨범을 싸게 구매할 능력이나 아이돌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렇게 가로챈 돈 상당부분은 카드대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B씨에게 변제한 금액이 없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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