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밟고 가 사망케 한 7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4시쯤 자신의 소형 화물차로 영천역에서 영천시청으로 향하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1차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시간대에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지만, 해당시간 대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거라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에 그쳤던 점,유족과 합의한 점", 30년 전 동종전과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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