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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 5년간 '노예'처럼 가스라이팅…금품갈취·영구장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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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의존 높인 뒤 규칙 정해 보고받고 일상생활 지배…가족도 속여

가스라이팅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가스라이팅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함께 해외 유학 중이던 고교 동창생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해 5년 간 1억6천만 원을 갈취하고, 영구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4일 강요·공갈·중상해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24)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6천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같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B씨의 식사·수면·목욕 등 일상 전반에 관한 규칙을 정한 뒤 B씨로부터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보고하게 했다. 또 B씨가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이 누적되면 체벌 명목으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가상의 게임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믿게 한 뒤 B씨가 회사에 입힌 손해금을 메운다는 빌미로 생활비의 80%를 송금받기도 했다. B씨는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A씨에게 총 1억6천만원을 보냈다.

또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해 B씨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부와의 관계를 철저히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모와 지인으로부터 온 SNS 메시지를 삭제하고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뒤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SNS 계정까지 최 씨가 관리하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어차피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고 순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문가 자문과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세뇌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과정을 입증했다.

B씨는 검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그간 빼앗긴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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