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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 뇌물수수 김천시공무원에 징역3년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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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자택 공사 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연미 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김천시청 5급 공무원 A(56)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자신의 주택 신축 공사를 의뢰한 후 공사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인이 퇴직 후 갚겠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급히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과 함께 벌금 2억원, 추징금 6천805만원, 조경용 소나무 2그루와 산수유 1그루 몰수를 구형했다.

법원은 "수사 직후 5천만원을 공사업체 대표 B씨에게 지급했으나, 이 행위가 뇌물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A씨의 사회적 위치로 볼 때 엄벌에 처해야하고, 5천만원 이상은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현금성 금품이 아닌 점, 이를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A씨가 그동안 법원에 성실히 출석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던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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