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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 받은 20대 항소, '양형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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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아직 젊은데, 형 너무 과해"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원룸으로 귀가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징역 5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 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전망이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28) 씨는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높은 형이 선고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1시쯤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배달원 복장으로 여성 B(23) 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방문한 B씨의 남자친구 C(23)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신체 곳곳이 흉기에 찔려 두 차례나 심정지를 겪었고 장기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

C씨는 사건 한달 여만에 의식을 되찾고도 회복이 어려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언어 및 인지능력에 손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고 주변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확인됐다. B씨 역시 흉기에 손목을 크게 다쳐 장기간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하고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판단으로 10년 간 장애인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 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구형(징역 30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면서 A씨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수법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참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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