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5일 오후 7시 30분부터 대구 동성로 한 극장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동시다발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대책위 등 피해자 약 30명이 참가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주거복지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반빈곤네트워크 등 7개 단체도 함께했다.
대책위는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받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발언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는 요건을 완화해야 피해자 사각지대가 사라진다"며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는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1일 기준 대구에서는 27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금액은 32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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