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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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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정 받기 까다롭고, 지원책도 제한적
대구 271건 전세사기 피해 접수, 피해금액 328억원

5일 오후 대구 동성로 한 극장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유진 수습기자
5일 오후 대구 동성로 한 극장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유진 수습기자

대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5일 오후 7시 30분부터 대구 동성로 한 극장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동시다발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대책위 등 피해자 약 30명이 참가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주거복지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반빈곤네트워크 등 7개 단체도 함께했다.

대책위는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받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발언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는 요건을 완화해야 피해자 사각지대가 사라진다"며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는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1일 기준 대구에서는 27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금액은 32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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