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55)가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우 측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 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영우의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부착 명령과 보호 관찰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를 피하고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여러차례 다른 장소에 숨겨놓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해놓거나 범행 직전에는 회사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사람이라는 점이 확인됐는 바 범행 수법과 정황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우 측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고, 사죄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도 했다.
다음 공판은 4월 7일 열린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천에서 오폐수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치밀한 은폐 시도, 유족 의견 등을 종합해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북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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