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가 구성 이후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가동키로 했다. 지난해 3월 상설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후 현직 시의원에 대한 위법 행위를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시의회는 6일 A시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이해충돌)에 대해 윤리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A시의원은 시민단체로부터 '시의 관용차량 정비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특정 정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샀다.
이날 윤리특위는 해당 안건을 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만약 해당 안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공개 사과·공개 경고·출석 정지·제명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외부 자문인사단 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의회는 우선 이번 회기가 끝나는 22일까지 윤리특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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