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용비리' 경북대 교수 2명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퇴임한 교수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지원자를 채용하려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6일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표 변경 등으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A(49) 교수와 B(64) 교수, 정년퇴임한 C(66) 교수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A교수와 B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B씨의 제자 D씨를 채용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바꾸고 D씨에게 유리하게 채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실기 평가에서 D씨는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들은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최종 면접에 단독으로 올라가면서 교수로 채용됐다.

3단계 면접전형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C교수도 항소가 기각되며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 채용의 공정성을 흐리고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신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D교수는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