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지원자를 채용하려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6일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표 변경 등으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A(49) 교수와 B(64) 교수, 정년퇴임한 C(66) 교수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A교수와 B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B씨의 제자 D씨를 채용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바꾸고 D씨에게 유리하게 채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실기 평가에서 D씨는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들은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최종 면접에 단독으로 올라가면서 교수로 채용됐다.
3단계 면접전형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C교수도 항소가 기각되며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 채용의 공정성을 흐리고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신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D교수는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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