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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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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 후배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A씨는 아내가 출산을 하러 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자 A씨는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가 지난 A씨가 검찰에 송치된 지 일주일여 만에 돌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의아하게 여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다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구속해 수사한 것"이라며 "검찰은 향후에도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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