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40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부과하고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대구지역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12~15세 여자 초·중등생 4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디캠 등으로 3명에 대한 성착취물 11건을 제작했으며 등교 시간 전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두고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 일부를 술과 담배로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동 및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대상으로 삼아, 만 12~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공포심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천500만원 상당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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