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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가 초등학생 대상 성매매…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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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세 상대 20차례 성매수, 관계장면 촬영해 보관까지

대구법원. 매일신문DB
대구법원. 매일신문DB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40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부과하고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대구지역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12~15세 여자 초·중등생 4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디캠 등으로 3명에 대한 성착취물 11건을 제작했으며 등교 시간 전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두고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 일부를 술과 담배로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동 및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대상으로 삼아, 만 12~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공포심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천500만원 상당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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