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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 '4분' 위반 '전자발찌' 착용 30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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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카페, 술집 등 다니다 귀가 시각 넘겨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외출제한을 '4분' 어긴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부과 받았다. 이 명령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판결 확정 및 수감생활을 마친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부착명령을 이행 중이었으나, 지난 6월 28일 외출 후 지인들과 카페 및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자정을 4분 넘겨서 귀가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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