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혈중알코올농도 0.375%로 운전대 잡은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2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375%의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 동원로 약 50m 구간을 자신의 SUV를 운전해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각각 벌금 25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앞선 처벌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