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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375%로 운전대 잡은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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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2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375%의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 동원로 약 50m 구간을 자신의 SUV를 운전해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각각 벌금 25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앞선 처벌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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