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혈중알코올농도 0.375%로 운전대 잡은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2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375%의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 동원로 약 50m 구간을 자신의 SUV를 운전해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각각 벌금 25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앞선 처벌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