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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폭행한 대구교도소 수감자, 징역 1년 6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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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운동장. 대구교도소 제공
대구교도소 운동장. 대구교도소 제공

교도관을 폭행한 재소자가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교도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 당했다는 주장을 B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벌인 일이었다.

B씨는 A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CCTV 화면을 보고 A씨의 옆을 걸어가던 다른 재소자의 다리가 A씨의 등을 스쳤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중이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어깨를 몇번 두드리면서 '그럼 이것도 폭행이겠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사건 이후에도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B씨가 이번 일로 유사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A씨의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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