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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국유재산 특별대출' 시행…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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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DGB 국유재산 특별 대출' 3천억원 규모로 시행
국유재산 매매 계약 체결기업에 금리 최대 1.5%p 감면
15일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도

DGB대구은행이 12일부터 국유재산 매입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DGB대구은행이 12일부터 국유재산 매입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DGB 국유재산 특별 대출'을 3천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이 국유재산 매입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특별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대구은행은 12일부터 'DGB 국유재산 특별 대출'을 3천억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체결한 '국민 편익 증진 및 상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대구은행은 내부 기준에 따라 캠코와 국유재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최대 1.5%포인트(p)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캠코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국유재산 매입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취약차주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대구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을 시행한다. 이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생금융' 방안의 하나다.

지원 대상은 보증기관이 HF(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인 'DGB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보유 중인 고객이며,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임차 물건지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료 지원 범위는 최대 10만원이다.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 밖에도 대구은행은 소상공인과 서민, 금융 취약계층의 금리 인하 부담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서민지원 대출상품 '햇살론뱅크'의 경우 지난달 말 금리 인하 폭을 기존 0.5%포인트(p) 에서 1.0%p로 확대했다. 오는 31일까지 별도 증빙 절차 없이 신규 대출로 취급할 경우 자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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